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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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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율
재산01254-2182생산일자 1989.06.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89, 1989.03.10 및 재산01254-1748, 1989.05.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 재산01254-1748, 1989.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0년간 장기보유한 토지를 1988년 11월 등기이전(양도)한 양도세를 지금 곧 내야할 시민입니다. 1989년도 개정 세법 중 10년이상 보유자 30% 공제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