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맨션 주민들의 간곡한 집단 민원 사항은 별첨 지적도 및 등기등본 내용과 같이 ○○아파트 정문수위실 통로부터 전 앞면에 건축도 원만히 짓지 못하는 잔토리 땅 3필지 130평 중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을 공제하면 100평 땅이 있는데, 현재 그 땅 일부가 아파트 정문 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면 또 문제의 잔토리 땅에 그 모양대로 건축할 시에는 아파트 정면 거실 창문과 내실 창문이 잔토리 땅 창문과 약 7미터 정도 거리에 서로 마주 보게 됨으로서(아파트 38평~46평)서로 주거 생활에 크나큰 침해가 됨으로서 부득이 아파트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잔토리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에서 문제의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구청에 까지 민원사항이 와전되어 심지어 ○○구청장님 건축 담당과장 건축계장 관내 동장님의 성의 있는 중간 역할로서 결국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잔토리 땅 소유자들이 1988.11.30자로 3필지 130평을 6,700만원에 매입해서 건축허가 비, 등기 비, 및 제세공과금이 발생된 것이 있는 것을
○ 잔토리 땅값은 당초 매입 가격인 3필지 130평 6,790만원에 그대로 주민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모든 비용은 잔토리 따 소유자들이 제시하는 금액대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 그 후 계약 체결 시에 잔토리 땅 소유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양도 할수 없다고 거절하기에 아파트 주민들과 구청에서는 양도차액이 1원도 없는데 무엇이야기를 하느냐 하니, 문제는 잔토리 땅 소유자가 매입 당시에 실재 매매 계약상에 6,700만원 주고 매입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관인 계약서에 내무부 고시 가격인 1,950만원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고 애원하기에, 무지한 소치로 날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로인하여 세무서에서는 새로 잔토리 땅을 매입 당시 가격인 6,700만원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도 해 준다고 해서 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본인의 견해로 서는 양도세 양도차액이 실질적으로 있고, 또 있으면 세법 규정상에 의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사실 본건 집단 민원 사항은 매입주민들이 한푼도 돈을 적게 주기 위하여서 당시 매매 정본 계약서를 확인한 것이고, 또 구청창님등 공무원 등이 중간 역할까지 했는 집단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 여러증인들이 있어 거짓말을 할 수 엇는 사항인데다 또 양도차액이 사실상 1원도 없는데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내 세무 공무원들의 말이야 말로 성의 없고 안일무사주의적인 사고방식 세무 행정이라 사료 되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