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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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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산01254-2216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703, 1983.11.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703, 1983.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인이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출자하여 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경영하고자 합니다.

나. 개인기업인 동업회사의 출자비율은 토지의 소유지분비율대로 각각 50%씩 출자합니다.

다. 이 경우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동업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