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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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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25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4, 1989.04.11)을 참조.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24,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308평 지상 건물 합석목조건물 건평 약 13평 및 부속건물(방 두개, 창고, 대문, 변소) 방 두개 쌀 두말로 세도 받은 일이 있음 건평 약 16평 도합계산 약 합산 35평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이 지방 면소재지 공제기준 평수는 몇 평까지인지 여부

 나. 부속건평까지 합해서 공제 여부

 다. 부속건평까지 합산하여 대평 평수 10배까지는 면세대상이 될수있다 세무사한테 질의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해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