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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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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229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 함은 사업의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P.G가스를 경유사에서 구입하여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가정용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기 업체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한 제조업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