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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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재산01254-2254생산일자 1989.06.21.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종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한 사람임.(서기 1988년도) 매립지를 매립 준공 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면 그 산축방법은 여하한지 질의.
○ 해당지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