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대지 14평에 무허가건물이 딸린 집을 구입(구입 당시에는 재개발지역으로 미 지정)하여 살아오던 중 동 거주지역이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조합을 결정하여 재개발키로 함에 따라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던 중,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집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질의자”는 부양가족이 많아 전세 얻기가 힘이 들고, 또한 재개발 지역이 개발되어 입주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재개발지역이 재개발되기까지에는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되어 “질의자”는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국민주택규모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당시 주택법은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이상 거주 시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세)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던 중 질의지가 집을 구입한 지 10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1988.08.10조치가 있었습니다.
다. “질의자”는 08.10조치가 발표되던 시점이 주택을 구입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팔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3년이 되려면 1990년 10월이 되어야만 됩니다.
(질의 1) “질의자”가 과거 살던 재개발지역이 완공(1989년 09월경 입주예정)되면, 현재 살던 집을 팔고 완공될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재개발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재개발지역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아래 과정을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 (과정)
ㆍ 토지 및 무허가건물 매입(거주)일 : 1985년 5월경
ㆍ 동 지역 퇴거(이주비 수령)일 : 1986년 12월경
ㆍ 동 지역 총 거주기간 : 약 20개월(1년 8개월)
ㆍ 이주 후 현 주택매입(구입)일 : 1987년 10월경
ㆍ 1988.08.10 조치 당초 현 주택 거주경과일 : 10개월
ㆍ 현 주택법에 의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3년이 되려면 : 1990년 10월경
ㆍ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일 : 1989년 9월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