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31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재산01254-3180, 1987.11.30)참조. 3. 그리고 귀문중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A는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사업을 시행중인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주택조합이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키 위하여 자연인 A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정보상을 한후 관할시에 자연인 A가 도로부지를 직접 기부체납하였을시에 자연인 A대한 양도소득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결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본 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본 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설)

   - 법인으로 보아 실질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개인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가(또는 내무부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된 조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