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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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여부재산01254-2322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2월에 미분양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1987.07.30에 첫 입주를 시작(입주기간 07월 10일부터 08월 31일까지임)하고 1987.08.20부터 1988.08.29까지 실제 거주를 하였으며, 1987.08.29까지 실제 거주를 하였으며, 1987.10.010에 ○○건설(주)로부터 입주자 전부가 최초 등기를 취득하고 1988.09.03에 본 아파트를 매도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본 아파트의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은 1987.07.30부터 1988.08.29까지 1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로 알고서 처분한 후에 현재까지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등기취득일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의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1.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85.1.11 개정)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