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당시 신축주택뿐이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주택 본인은 1978.08.13일 ○○구 ○○동에 대지(60.34평)를 구입하여 단독주택(33.7평)을 신축(1978.12.20)소유거주중 직장관계로 안양시에 아파트(25평)를 1979.10.25 당첨 취득하여 이주함으로 2주택으로 소유하다가 동 아파트를 1989.02.25 양도하여 당해주택에 야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바 있음.
○ 현재는 전기 10년전 본인이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따라 인천시로 이주하게 되어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1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경우
○ 어느 싯점에서 무주택이어야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 국세청질의(회답) 재산01254-1829(1985.05.21)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라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의 신축당시 다른주택의 소유여부에 불문하고 양도당시에 그 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답변한바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궁금하여 질의함.
○ 만약 비과세가 아니되고 신축주택이라 할지라도 3년이상거주 및 5년이상 소유한 연후라야 비과세로 처리된다면 그 법적조항을 상기하여 주심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1529, 1985.05.2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