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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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시 비업무용자산의 해당 여부재산01254-2328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22601-403, 1988.05.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403, 1988.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인가를 받고 그 자산을 인가조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 토지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22601-403, 1988.05.04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