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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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재산01254-2334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0월 31일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층을 취득하여 1988년 05월 13일에 사실상 아파트를 양도 하였으나 주택 조합에 가입한지는 2년이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 할수 없으므로 매매예약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실정시켜 주었습니다. 1989년 10월 31일 이후에 양수자가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본인의 아파트 양도시가가 실질적인 양도일인 1988년 05월 13일로 보는 것인지 1989년 10월 31일 이후로 이전등기한 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