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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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재산01254-2361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37, 1987.12.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37, 1987.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2월에 법원의 경락에 의해 대지를 매입한 후 1985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1989년 4월 법인체에 양도하였음.
○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받고 싶은데, 이 토지가 취득 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나 1988년 9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각각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건물 모두 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을설)
토지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안분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