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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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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2363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 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여부

 (1) 9년간 대지(취득시점부터 건축이 가능) 상태로 소유하다가 10년째 되는해에 건물을 신축하여 통산 10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토지, 건물 모두 장기특별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과거 10년간은 답이었으나 양도일 현재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을시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답으로 있을때와 지금은 토지등급이 급상승 되었음)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 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금액"과 동시행령 제86조 제1항 1, 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개념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소득 특별공제(물가)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내지 제3호를 합한 금액에 도매 물가승승율을 곱한다고 동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질의 나.의 해석에 따라서 환산취득, 양도가액이 다르게 계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법인으로부터 상가를 22,000천원에 매입 취득세, 등록세등 1,232천원 지급시 양도가액 환산, 내무부 기준시가 상승률이 115%로 가정하면 (일반지역임)

  - (22,000 + 1,232) × 115% = 26,716,800원

  - (22,000 × 115% = 25,300,000원

  - 결국 양도차액이 1,416,800원 발생함.

다. 토지, 건물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개인에게 양도시는 기준시가(특정지역아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바, 기본통칙 3-7-17...43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지방세시가 표준액 + 취득세 + 등록세(방위세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비용 개산공제를 또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시가 표준액 × 7%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