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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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재산01254-2367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2월 25일자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든중 1984년 04월 20일 아파트를 취득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단독주택을 그당시 비과세 기간내에 양도되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지내오던중 1989년 01월 15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 이사하여 1세대3주택이 되어 이사직전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면 1989년 01월15일 새로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1978년 12월 25일 취득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하면은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