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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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368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1주택으로서 집을 취득한지는 8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심한 "간장병"으로 대학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거기에 겹쳐 3개월 전에는 십이지장 출혈로 쓸어져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지금 간장병과 위장병을 동시에 치료중에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공기좋은곳에서 요양치료가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경기도에 형님댁이 있어 그곳에서 용양치료를 할까 합니다. 본인의 식구는 부부 두식구 밖에 없는 관계로 혼자만 갈수 없는 입장이라 집을 팔고 전세대가 경기도로 갈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