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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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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재산01254-2370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5, 1985.06.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5, 1985.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3항 규정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 계산시 1988.04.15.환지후 1988.04.30 토지 등급이 처음 설정 되었을시, 조정월수를 04월로 하는 것인지, 12월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