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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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375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3, 귀문의 경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지번이 170평이고 B지번이 50평인 2필지로 이루어진 대지의 A지번 위에 연면적 70평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그런데 C지번인 옆집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C지번 대지 60평중 3평이 본인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점유한 C지번 대지 3평을 공유자 지분으로 매입하였음.
따라서 현재 본인의 주택은 지번 A,B,C 3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3필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에는 2필지로 된 주택의 경우는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A, B, C 3필지 모두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