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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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재산01254-238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서울 직장근무중 서울소재 직장조합 주택APT를 1985.10 분양당첨받아 1986.11 잔금을 청산 ○○하여 취득하였으며, 1987.06 본인소유로 보존등기하려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나. 한편 동 APT에 개인 다정(당시 임차 거주중인 주택 임차 계약 기간 잔존 등)등으로 본인이 직접 입주치 못하여 주민 등록을 이전치 못한 상태에서, 1987.04 ○○로 발령을 받아 1987.05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1주택 소유자인 (○○거주)
○ 위와 같은 경우에 현재 사원주택 APT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