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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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2424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함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사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과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엔진을 해체하여 보링 재생하는 자동차 기관 전문수선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사업형편상 위 개인 사업을 사업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 엔진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사업양수도로 절차를 밟아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