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이 마비가 된 스물 네 살의 여자입니다.
○ 2남5녀 중 5녀입니다. 언니들도 다 출가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 제가 교통사고를 1985년도에 당하고 현재는 시골에서 저 때문에 올라오셔서 안산에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저는 휠체어를 팔. 다리로 삼아 타고 있습니다.
○ 제가 밀고 다닐 수가 없고 타인의 손, 부모님께서 밀어주셔야만 합니다.
○ 그런데 주택이라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부모님하고 옆에 분들이 들어주시고 하셔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너무나도 생활하기가 힘이 들어서 안산에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 부모님들과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이 들어 간호하는 사람과 둘이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가구2주택이 되는 샘이지요.
○ 그래서 제가 주소를 옮기어 세대주로 하여 보상금 받은 것을 소득으로 하여 간호아줌마와 아파트를 사며 1가구 1주택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있는 집으로 몇 집 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집을 팔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께서는 시골에서 오셔서 아무 직장도 없으시고 저 때문에 둘이서 간호를 하셔야하기에 어디에 다니실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 그래서 저는 저에 앞으로 세대주로 하여 조그만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1264-2325, 1981.06.30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동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81년 이후 양도 자산에 한함)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