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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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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438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소재 45평 규모의 아파트를 1988년 04월경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구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본인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안산시 소재 기업체로 직장을 옮기게 될 형편입니다.

○ 그래서 혼잡한 교통사정 및 본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태에서 저 홀몸이라도 안산시에 주거이전을 할 것에 대한 가족과 여러 가지 의논도 하였으나 묘안이 없는 터라 성장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제반요인으로 서울자택을 처분하고 가족모두 안산시 소재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전입한지 1년이 조금 넘는지라 양도소득세 문제로 아직도 주거이전 문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