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정황]
가. 취득 :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가액 확인됨 (10,000,000원)
나. 양도 : 사인간의 거래로 무신고자임
다. 참고사항
① 등기 이전시 첨부된 관인계약시 (20,000,000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환산가액)에 의한 금액(15,000,000원)
③ 국세청 고시 아파트 가액(30,000,000원)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때에는,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황에서와 같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가액이 확인되므로 별반 문제가 없으나, 양도가액 결정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의 규정을 적용키 위하여
1) 관인 계약서를 제시하여 확인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납세의무자가 동 요구에 확인을 할 경우 양도가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3) 납세의무자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양도가액 결정방법은 어떠한지
위 질의 내용중 1,2,3항의 적용방법과 당해 납세의무자의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인지, 20,000,000원인지 15,000,000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