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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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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재산01254-243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27, 1987.11.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27, 1987.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황]

 가. 취득 :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가액 확인됨 (10,000,000원)

 나. 양도 : 사인간의 거래로 무신고자임

 다. 참고사항

  ① 등기 이전시 첨부된 관인계약시 (20,000,000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환산가액)에 의한 금액(15,000,000원)

  ③ 국세청 고시 아파트 가액(30,000,000원)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때에는,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황에서와 같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가액이 확인되므로 별반 문제가 없으나, 양도가액 결정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의 규정을 적용키 위하여

  1) 관인 계약서를 제시하여 확인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납세의무자가 동 요구에 확인을 할 경우 양도가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3) 납세의무자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양도가액 결정방법은 어떠한지

 위 질의 내용중 1,2,3항의 적용방법과 당해 납세의무자의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인지, 20,000,000원인지 15,000,000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