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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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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2442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59년 10월 05일 토지를 취득(취득당시 밭이었음)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9년 07월 15일에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밭에 대지로 형질 변경됨에 따라 1959년도에 취득한 그 지번 상에 1980년도에 건축물을 신축 사용하여오다 1989년 05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질의본론]

 위의 경우 소득세법 23조 2항 2호에 의거

 가. 대지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건물은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취득당시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었으므로 대지, 건물 모두 건물신축 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대지, 건물 모두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2가지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