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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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244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7월 06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를 현재까지 경영하여 오던중에 사정에 의하여 ○○시 ○○구 ○○동 또는 기타지역으로 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이전코져 합니다. 이전시 양도소득세, 방위세 등 기타 제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