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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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245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사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71년 01월 11일 개업을 하고 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대도시에서 2년이상 공장을 경영하다 고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대도시의 공장을 처분한지 2년내 이전이나, 지방공장 설립후 2년내에 대도시 공장을 처분하고 동법에 합당한 제반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대도시에 소유했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토록 되어 있는 바,
○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지방이전 공장을 처분하였을 경우도 서울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위 법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이전한 공장을 일정기간을 운영해야 한다면 몇 개월이상 운영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