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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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재산01254-246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주로서 2주택을 각각 2년이상 보유하고 있던중 그중 1주택을 (거주않음) 모개인에게 양도하고 금 1989.01중에 소유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온바 동 양도재산(소재지 ○○구 ○○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 불면이면 전시 소유권이전 절차시 첨부된 제목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에 의해 산출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