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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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산01254-2478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 조감법 제58조의 의하면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의 허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사온대 이때의 사업시행자가 3명일 경우 이 사업시행자 3명중 1명에게 본인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5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제3개발자의 시행】
○ 도시재개발법 제12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