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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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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247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 및 재산01254-3133, 1988.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회 신]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인 임야 매매거래에 있어 실매매거래가격을 납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매거래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조작된 편의상의 가격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나. 지목에 대하여(임야, 공원부지)정부고시가격에 의하는지, 또는 고가일시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예, 임야, 대지, 전, 답, 동인바 임야는 평당 12만원에 거래등)

다. 실매매금액이 20억이 넘는데 대한 10억으로 거래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을 시는 탈세가 아니되는지

라. 조세법상 탈세신고를 (고발)하시는 신고자에게 보상등 법익상의 혜택여하

마. 물건(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 가격에 관계없이 소개비를 정하고 (중개사 아님) 이에 거래가 종료되었을시 수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의 부과는 여,하하며 이 또한 납세치 않을시는 탈세가 아니되는지, 또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등 단체적으로 세금이 결정되는지, 동 물건에 대한 총계적인 1억2천만원이면 전체적으로 통산부과하는지, 그 세율은 여.하인지

바. 부동산과다 보유자가 물건마다 진척 또는 가까운 인사들 명의로 등기 종료하고 그에 상호 상보설정등으로 되어 있을시는 증여세에는 관계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