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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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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01254-2502생산일자 1989.07.07.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로서 1982.08월 A주택을 구입하여 6년 이상 거주해오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1989.02월 B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새로 이전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을 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1989.02월부터 1년 내에 A주택을 헐고 신축 후 매도하였을 경우 종전 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B아파트에서 3년 거주 이후 A주택으로 다시 이전하고자 멸실 등기 후 신축 중에 B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A주택 신축 시점에서 B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