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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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514생산일자 1989.07.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대지 44평, 건평 22평)에서 1951년부터 정착, 지주해 온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항의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함.
○ 위 건물은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동법시행령 제4호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임.
○ 위와 같은 재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