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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지분의 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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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지분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20생산일자 1989.07.10.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 당초 소유지분과 교화등의 사유로 인한 변등지분은 그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 등기부 등본 및 공유지분 변동 도표에 기술한 바와 같이 1978년 06월 06일 토지 5,842M2 를 본인을 포함한 6인이 공동으로 매수 하여 소유하던중 1978년 10월 25일 및 1981년 03월 23일 등 2회에 걸쳐 위 공유물을 분할하여 1981년 03월 23일 현재 최종 771M2 가 본인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별첨 기술한 바와 같이 1981년 03월 23일 현재 ○○○과 ○○○간의 공유물 양수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발생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이중 어느 방법이 법이론상 옳은 해석인가를 알고저 하오니 조속히 방법을 질의함.

 (갑설)

  - 공유물 소유권 분할이 발생한 1981년 03월 23일 기준으로 두 사람이 1981년 03월 23일 이전에 공유하였던 전체면적 2,162M2 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그초과하는 면적이 양도 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

  * 2,162M2 ×1/2=1.081M2

  1,081M2 - 771=310M2

  양도면적 310M2

 (을설)

  - ○○○ 소유분 1,391M2 의 50%에 해당하는 695.05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1,391M2 ×1/2=695.5M2

    양도면적 695.5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