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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21생산일자 1989.07.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광산 근로자로서 20여년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근무지가 산골이라 아이들 공부 관계로 다음과 같이 2가구의 집이 있었으나, 1988년 모두 팔았습니다.

구분

주소

견적

취득 일자

매매원인일자

매매접수일자

비고

1.

건물

대지

○○시 ○○구 ○○동 36-41

52.89㎡

1986.03.11

1988.11.10

1988.12.08

○○동 36-34

76㎡

○○동 36-41

66㎡

○○동 33-66

19㎡

○○동 33-68

10㎡

합계

171㎡

2.

건물

대지

○○동 278-25

88.3㎡

1983.11.14

1988.09.29

1988.12.23

매매원인 일자에서 접수일자까지 1개월이 넘었으므로 접수일자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함

○○동

208.9㎡

○ 이와 같이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매매한 건물 1(○○시 ○○구 ○○동 36-41)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며, 나중에 매매한 건물 2(○○시 ○○구 ○○동 278-25)는 집을 산 지 5년이 넘었으므로 비과세된다고 사료됨.

○ 당초 저는 집을 판 다음 세무서에 자료를 갖고 가서 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비과세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04월 15일경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다시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시 ○○구 ○○동 278-25의 주택이 매매원인일자에서 접수일자까지 1개월이 넘었으므로 접수일자로 세금계산을 하면, 위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므로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지난 1989년 06월 19일 오전 11시경 전화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았으니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