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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22생산일자 1989.07.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8,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8,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대문구 홍은동 재 개발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대지 97평에 주택을 소유하여 30여년을 살아왔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은 멸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출자자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교부받아 현재는 은평구 녹번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가. 입주권을 양도 하였을 경우 비과세 여부.

 나. 건축물(아파트)이 완공되 후 등기를 필한뒤 양도 하였을 때 3년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0여년을 살아왔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의 여부.

 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지상권(주택)만을 20년 동안 소유한 자가 교부받은 입주권도 위와 같은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