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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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재산01254-2523생산일자 1989.07.10.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2년이상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아파트 특정지역 고시되었음)
나. 취득가액은 법인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가액이나 양도가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는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은 최초로 법인으로부터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최초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 시가로 한다.
(병설)
- 취득가액은 최초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부동산 등기에 필수적인 관인계약서상의 매도가액으로 한다.
(정설)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