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 철거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이 완공되어 APT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구 주택을 철거 전에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였으나, 철거할 때까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기간을 거주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철거한 경우, 건축을 완공하여 APT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나. 구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못하고 바로 철거한 경우, 상기 APT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다. 실지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음)하였으나 곧 철거해야 할 건물이어서 토지만이전등기하고 건물은 전 소유자명의로 그대로 두다가 조합에서 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소유자 인감을 내서 건물을 멸실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APT를 취득할 때까지를 보유기간 등으로 기산하여 주는지 여부.
라.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 가옥이 멸실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완공 후 APT를 취득하여 동 APT를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로써, 도시 주택개량 재개발 중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APT를 건축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건설업자(참여 조합원)에게 도급을 주어 APT를 건축하여 조합원 입주분을 제외한 잉여분을 일반 분양하여 조합원 출자 토지가액과 일반분양가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볼 때 자기 땅에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APT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