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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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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589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1987.05.08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87.05.0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에 개인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3년도에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금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계산공제가 내무부 시가표준액의 7%로 되는지, 환산 취득가액의 7%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