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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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2593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 거주하다
- 1987. 07.25. : A단독주택 신축준공(고급주택이 아님)
- 1987. 09.11. : 세대전원 A단독주택 입주
- 1988. 12.14. : B단독주택,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준공
- 1989. 06.10. : A단독주택 양도
- 1989. 06.20. : B단독주택 세대전원 입주
ㆍB주택이외 주택 소유 사실없음.
○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