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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재산01254-261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세한 내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남 4녀 중 차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1988.05.13 아버님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저의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얼마전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아버님명의로 나와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지금 와서는 부모와 자식간은 매매를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형제자매는 모두 결혼하였으며 형제 중 유일하게 저만 농사를 10년 전부터 지어 왔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농지를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등기 당시 부동산 매도가격은 5,730,000원이며 그 내역은 논 998평, 밭 630평 정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