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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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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2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20번지 소재)에 198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계속 근무하면서1988년 7월 경기도 ○○군 ○○읍 ○○리 주공ART ○○호를 구입하였습니다.(1989.01.01 00시로 변경됨) 현주거지(경기도)에서 근무지(서울특별시)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1989년 3월중 직장 가까이 서울특별시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