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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263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70, 1987.10.14,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 재산01254-2489, 1988.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대지 50평을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데 동 대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대지구입 이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아파트중도금 납입이 곤란하여 동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경우(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1년 이내에 매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동 아파트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을 경우와 고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그리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시 양도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