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지역 공무원 생활중 소유가옥에서 거주타가 직장전보관계로 인천으로 이사하게 되어 집에 “세”를 놓고 가족공히 인천 “전세집”으로 이사하여 거주중 도미유학하였던 장남이 귀국하여 약 5년전인 1985.07월경에 약 3,000만원 상장의 (융자포함)민간아파트 1동을 구입하게 되어 동 가옥내 본인(질의자)세대내에서 동거타가 1988.04경 장남이 결혼하고 본인 역시 공무원에서 정년퇴직케되자 서울로 이사한 후 본인은 기존가옥에서 거주중이고 장남은 부부가 인천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서울로 이사하여 역시 “전세집”에서 본인 세대에서 독채분가하여 거주중에 있는 바,
[질의사항]
가. 인천거주 당시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아들과 같이(본인세대 내에서 동거)아들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질의자인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서 기존의 서울집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혹자는 인천거주당시 혼전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세대내에서 동거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자가 된다는 견해를 갖는 자도 있는데 진위여부, 만약 과세대상자가 된다면 과세비율 및 추산액 여부.
(1) 서울기존 가옥취득사항
가) 대지 1955년.09.24 매매취득
나) 건물 1960년.02.29 보존등기
[별도질의사항]
친척이 살림집을 갖이고있으면서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건평 약26평)을 채권대물변재물로 인수하였다가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