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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663생산일자 1989.07.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06월 ○○시 ○○구 ○○동 ○○번지 농지(밭 1,170㎡)를 매수 인근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중 1981년 06월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가 되어 환지면적(646.4㎡로 감평)으로 계속 14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환지처분공고일(1989년 06월 30일) 이전인 지난 1988년 07월 25일에 이 토지를 매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농지여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조 동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