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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수용된 후 잔존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664생산일자 1989.07.20.
AI 요약
요지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 바 있는 별첨 예규통첩 사본내용(재산22633-1613, 1988.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613, 1988.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1 서울시에서 대지 31평, 건물(목조 기와) 13평의 주택을 구입하여 어머님,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중 (본인은 1남 1녀 중 장남) 1980.05.26 동 주택에는 어머님과 여동생이 계속 거주 (1988.10.30)하고 본인은 직장 관계로 경북 구미시로 이주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나 1989.01.15 이전에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함.

○ 그러던 중 1988.03.26 서울시의 ○○고교 진입로 확장공사(서울시 고시번호 224)로 인하여 동 주택의 일부인 대지 9평, 건물 4.2평이 수용되어 1988.07.12 1차 보상(보상금 1,470만원)을 받은 후 1988.11.12 건물을 철거하여 1988.11.14 2차 보상금 (보상금 70만원)을 수령 도합 1,540만원의 보상금으로 완결됨.

○ 그리고 서울시에 수용되고 남은 부분인 대지 22평, 건물 8.8평은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2차 보상시기와 동일 시점인 1988.11.15 타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상기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수용한 동 주택의 일부 즉 대지 9평, 건물 4.2평과 남은 대지 22평, 건물 8.8평을 별개의 2개 주택으로 인정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나 방위세는 중과한다고 하여 보상금 1,540만원의 무려 54%에 해당하는 834,546원이 세금으로 고지되었는데 이것이 14년간 1가구 1주택이었던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인지 여부.

○ 아울러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사람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데, 저 개인의 이익을 바라고 양도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서울시가 시중가격보다 저가격으로 분할 수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은 부분도 주택으로 기증을 상실하여 시중가격보다 저가격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어 2중의 애로를 겪었던 본인으로서는 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질의함.

○ 일정별 요지

 가. 1975.01 주택구입(대지 31평, 목조기와건물 13평)

 나. 1988.03.26 서울시 ○○고교 진입로 확장공사

 다. 1988.07.12 1차 보상금 수령(1,470만원

                수용규모 : 대지 9평, 건물(목조기와) 4.2평

 라. 1988.11.12 건물 철거(수용된 부분)

 마. 1988.11.14 2차 보상금 (70만원) 수령

 바. 1988.11.15 남은 부분 타인에게 양도(주택기능 상실)

                남은 부분 : 대지 22평, 건물(목조기와) 8.8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22633-1613, 1988.06.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사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과세조치함으로서 감사원을 비롯한 자체 감사시에 지적되고 있어 재강조 지시하니 앞으로 이와같은 불실부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