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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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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 시 취득 및 양도 가액 구분 여부
재산01254-2670생산일자 1989.07.2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608, 1982.08.0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료내용 :

 1983.07.26 대지를 취득하여 (취득금액 39,320,000원, 개인으로부터 취득) 건물을 신축, 1989.04.26 120,000,000원에 양도함.

나. 신고내용 :

 토지부분은 39,200,000원으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토지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120,000,000원(전체 양도금액)×

21,611,700(토지 기준시가)

21,611,700

(토지 기준시가)

+

29,373,400

(건물 기준시가)

=50,865,919원

 ○ 건물부분은 신축비의 영수증이 불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기준시가로 계산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토지부분은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금액을 환산계산하고,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계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