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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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재산01254-2725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7, 1987.05.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기계 제조업자는 2년 이상 가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바, 구 공장의 토지, 건물은 물론 기계장치 등 모든 시설을 모두 양도하고 이전하고자 함.
○ 그리하여 신 공장에서는 역시 구 공장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신 기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때 법소정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였음.
○ 위 경우에 구 공장의 건물ㆍ토지뿐 아니라 기계 시설 등 전체를 양도하여 이전하여도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