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재산01254-2727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시 증여세 면제규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면제가 안되면 면제될 수 있는 범위(방법)
다. 면제신청절차(서류관계)와 면제조건 등 유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