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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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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산01254-2732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예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 시기 : 1976년 05월

 나. 취득시 지목 : 임야

 다. 양도 시기 : 1989년 07월

 라. 양도시 지목 : 임야

 마. 단,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환지후 예정 지목은 대지임.

  (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 안된다.

  (을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