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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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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2773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건축에 제한을 받는 나대지로서 5년이상 장기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4 단서 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