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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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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775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매평당 30,000원씩에 매입한 임야 2,000평 (2,000평X30,000원=6,000만원)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어 건설회사(주)는 위토지상에 5층 아파트 65세대를 건축하여 그중 43평형 아파트 20세대 분을 시가 10억원으로 계산하여 위토지 2,000평 대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그 나머지 45세대(25평형)는 건설회사가 소유하겠다는 바, 위와같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4년전에 6천만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경과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고있으나 건설회사의 말은 위토지를 그대로 10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위와같이 6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토지대금을 평당 50만원씩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함.

다 음

 가. 위와같은 토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토지소유자가 건설회사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위건축을 직접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할 경우 토지대금이 실제적으로 매 평당 50만원씩 계산되었다고하드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다.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을 질의함.